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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영 변호사] '구미3세 여아 사건'파기환송심 쟁점 관련 인터뷰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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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영 변호사] '구미3세 여아 사건'파기환송심 쟁점 관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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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기사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80210342362023




지난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는 11일에 첫 공판기일로 진행됍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당초 김모(23) 씨의 딸로 알려져 있던 3세 여아를 김 씨의 어머니인 석 씨가 발견해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처음엔 김 씨가 홀로 이사를 간 뒤 방치된 아이가 아사했고, 외할머니에 의해 발견된 사건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숨진 아이가 김 씨가 아닌 외할머니 석 씨의 친자로 확인되는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부언니' 김 씨를 살인 등 혐의로, 친모로 확인된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석 씨가 딸 김 씨와 비슷한 시기 아이를 낳은 뒤 김 씨의 아이와 바꿔치기했다고 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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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친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석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방법이 추측에 의한 것이고, 수긍할 만한 동기나 목적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전자 감정 결과가 있지만 그 증명력이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판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 최대 쟁점 검찰이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동기나 목적 등을 보다 면밀하게 입증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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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매일신문 인터뷰에서 강수영 변호사

"대법원은 석 씨와 숨진 여아 간의 친자관계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석 씨가 외손녀를 납치한 경위는 원심 법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봤다" "검찰이 조사를 통해 석 씨의 아이 바꿔치기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여러 측면에서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향후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변경된다면 병원이 아닌 (자택인) 빌라에서의 바꿔치기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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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79977


    난 15일 SK C&C 판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등을 비롯한 카카오 서비스가 마비돼 피해를 입었다는 국민들의 호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에 18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을 비롯한 관련 모임들이 다수 개설되었고, 법조계는 카카오의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일정 부분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 측도 전기통신사업법과 이용 약관에 근거,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료 서비스 이용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는 민법상 '특별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카오 측의 '예견 가능성'을 법정에서 입증해야합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입증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지난 매일신문 인터뷰에서 강수영 변호사

    "앱을 이용하지 못해 가게 운영을 못 했거나 택시 운행을 못해서 발생했다는 손해는 전형적인 특별 손해인데, 판례를 찾아보니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카카오가 그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돼야 배상받을 수 있다.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 본문내용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기사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72116562959273 

    지난달 20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는 달성군 죽곡정수사업소에서 저류조를 청소하던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시안화수소(청산가스) 중독으로 숨지고 공무원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구 달성군 죽곡정수사업소에서 발생한 청소 작업자 사망 사고에 공공분야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요, 만약 이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법 시행 이후 공공분야에선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로 기록됍니다.

    법조계에선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 정도도 심각하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에 지난 매일신문 인터뷰에서 강수영 변호사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지만, 원청 책임이 문제될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검찰과 고용부의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여러 의무를 불이행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 본문내용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기사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80210342362023




    지난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는 11일에 첫 공판기일로 진행됍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당초 김모(23) 씨의 딸로 알려져 있던 3세 여아를 김 씨의 어머니인 석 씨가 발견해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처음엔 김 씨가 홀로 이사를 간 뒤 방치된 아이가 아사했고, 외할머니에 의해 발견된 사건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숨진 아이가 김 씨가 아닌 외할머니 석 씨의 친자로 확인되는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부언니' 김 씨를 살인 등 혐의로, 친모로 확인된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석 씨가 딸 김 씨와 비슷한 시기 아이를 낳은 뒤 김 씨의 아이와 바꿔치기했다고 본 것이죠.

     


    1·2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친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석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방법이 추측에 의한 것이고, 수긍할 만한 동기나 목적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전자 감정 결과가 있지만 그 증명력이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판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 최대 쟁점 검찰이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동기나 목적 등을 보다 면밀하게 입증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난 매일신문 인터뷰에서 강수영 변호사

    "대법원은 석 씨와 숨진 여아 간의 친자관계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석 씨가 외손녀를 납치한 경위는 원심 법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봤다" "검찰이 조사를 통해 석 씨의 아이 바꿔치기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여러 측면에서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향후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변경된다면 병원이 아닌 (자택인) 빌라에서의 바꿔치기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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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내용

    다시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657/0000004801?lfrom=kakao


    정치분쟁이나 관습, 박해 등의 이유로 고국을 탈출하는 난민들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난민으로 인정되기가 어렵다보니 난민 심사에서 떨어져 다시 신청하기까지 이들이 국내에서 일상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난민 인정률은 1.6%에 불과하고, 실제 난민 심사 기간도 17.3개월가량 소요되었습니다.

    단기 일자리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난민 재신청자 6인 2021년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국내 최초로

    제기하였으며, 법무법인 맑은뜻 김무락변호사, 강수영변호사는 이들을 대리해 소송에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대구지법은 "체류기간 연장이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이 남용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난민 보호와 권리 보장을 요구하면서 항소했고, 헌법재판소에 난민 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판단을 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20년 2월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 믿었던 대구에 '31번'확진자 발생으로 한 순간 대구 지역민들을 공포에 빠트렸습니다. 


    확진자 동선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는 여러번의 번복된 진술과, 신천지라는 종교단체의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초기 진압을 통해 확진자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대구는 확진자 발생 1달만에 누적확진자 6,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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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구광역시는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오는 1월 14일 대구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는 대구광역시를 대리해 이번 소송해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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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를 대리하는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는 "신천지 교회는 2020년 2월 18일 오전 9시쯤 31번 확진자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7시간 정도 지난 이날 오후 4시쯤에야 신자들에게 외부활동 중단을 통보해 확산 차단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형사소송 판결과는 무관하게 재판 과정에서 

    신천지 교회가 1차 팬데믹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인정됐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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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내용

    멈추지 않는 코로나19로 전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코로나19에서 우리의 생활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정부는 지난 21년 11월 '일상 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강력한 '방역 패스'를 도입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 1명까지 동석이 가능했던 식당 식사는 전면 금지되었고, 1월 10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최대 인원 수도권 4명, 비수도권

    4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등 17개 시설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학원까지 확대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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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집행정지신청 일부 인용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학습권 제한,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백신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존중돼야 하며 경시돼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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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사교육연합은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했다며 법원 판결에 만족했고,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이에 따른 법조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정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해서 본안 소송도 이길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소송 기간에 감염자 수가 폭증한다면 집행정지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 '게임체인저' 알약 치료제가 공급 되는 일이 생긴다면 원고가 승소할 수도 있다. 방역 패스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헌법에 합치하는 제한인지가 문제인데, 법원으로서도 판단에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으로 간다면 정책적 고려가 앞설 것으로 본다. 해당시기 확진자 발생 추이 및 중증환자 수 등 방역 상황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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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u4rNn9e220

    대구CBS라디오_뉴스필터_동영상 17분30초 부터 방역패스 관련내용(강수영 변호사 방송분)


     

  • 본문내용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가 매주 월요일 저녁 퇴근시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김규종교수와 서상국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시인의 저녁은 매일 저녁 6시 15분부터 저녁 7시까지 방송되는 

     

    대구·경북 지역의 퇴근길 라디오 시사교양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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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영 변호사는 '강수영 변호사의 최강 수다' 코너를 맡아 한주간 있었던 주요 이슈 속 법 이야기를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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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넘어가고, 어려워서 외면했던 우리 사회 속 법이야기! 강수영 변호사가 풀어내는 재치있는 입담,

    "최!강!강!수!다"로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15분 표준FM 96.5MHz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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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파문이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LH직원들이 대구시 수성구 연호지구 등에서 투기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성구 연호지구에서 의혹이 나오더니 경산 대임지구, 대구국가산업단지 등도 투기 의혹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대권 수성구청장 부인의 수성구 연호지구 땅 투기한 의혹까지 나오면서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가 확인될 경우 현행 부패방지법에 따라 형사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추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수성의료지구와 안심뉴타운 등 지역내 개발사업지 12곳을 대상으로 공무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지자체의 셀프 조사라는 한계를 뛰어 넘고 현행법으로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밝힐 수 있는지, 밝혀질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6일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에 강수영 변호사가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BC라디오 여론현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E-bc854f98-957f-4371-9ea5-62b10fcd9812.jpg

    https://dgmbc.com/programme/LXrP7WkdRfR6eXLqQ/p/uPPBI7r5/single/43002

    *포커스 인

    LH사태, 법적 처벌 가능한가? :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 강수영 변호사 전화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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