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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80210342362023
지난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는 11일에 첫 공판기일로 진행됍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당초 김모(23) 씨의 딸로 알려져 있던 3세 여아를 김 씨의 어머니인 석 씨가 발견해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처음엔 김 씨가 홀로 이사를 간 뒤 방치된 아이가 아사했고, 외할머니에 의해 발견된 사건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숨진 아이가 김 씨가 아닌 외할머니 석 씨의 친자로 확인되는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부언니' 김 씨를 살인 등 혐의로, 친모로 확인된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석 씨가 딸 김 씨와 비슷한 시기 아이를 낳은 뒤 김 씨의 아이와 바꿔치기했다고 본 것이죠.
1·2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친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석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방법이 추측에 의한 것이고, 수긍할 만한 동기나 목적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전자 감정 결과가 있지만 그 증명력이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판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 최대 쟁점은 검찰이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동기나 목적 등을 보다 면밀하게 입증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난 매일신문 인터뷰에서 강수영 변호사는
"대법원은 석 씨와 숨진 여아 간의 친자관계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석 씨가 외손녀를 납치한 경위는 원심 법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봤다"며 "검찰이 조사를 통해 석 씨의 아이 바꿔치기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여러 측면에서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향후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변경된다면 병원이 아닌 (자택인) 빌라에서의 바꿔치기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dasd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