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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뜻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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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건물에서 발생, 건물 인근에서 큰 …
- 무허가 건물에서 화재발생, 건물 인근에서 큰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1. 기초 사실관계2017. 12.경 목재가공업을 하고 있는 건물에서 그 발화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건물의 바로 옆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회사는 위 화재로 영업소 건물 및 내부 동산이 크게 소훼되어 약 2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이에 구미화재소송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발화 건물의 소유자 및 발화 건물에서 실제로 목재가공을 수행한 작업자에게 불법행위책임, 공작물 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화재 원인이 불명이고 발화 건물에는 공작물 설치·보존에 관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으나, 구미화재소송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관할 소방서, 경찰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발화 건물 소재 토지 소유주에 대한 소송고지 및 사실조회신청, 건축법, 화재예방법 등 소방관계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지적 등의 방법을 총동원하여 종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첨예한 대립 하에 소송은 제1심을 거쳐 항소심의 판결이 있기까지 약 3년이 소요되었으며, 마침내 재판부는 ① 이 사건 화재는 피고들 건물의 전기적·기계적·인적 부주의 요인 중 하나 이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들의 건물에 대한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된다고 판단한 다음, ② 피고들은 건축법, 화재예방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 역시 인정하고, ③ 나아가 피고들을 발화 건물의 공동 점유자로 인정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화재 사건의 경우 소방서의 조사기록,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수사기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등을 모두 보더라도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과 같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건축법 또는 화재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까지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법률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인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화재 손해의 일부를 보전받은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서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이 어느 정도로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① 화재의 규모가 커서 손해액이 많거나, ② 발화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③ 발화 건물의 소유관계가 얽혀 있거나, 발화 건물의 소유자와 발화 원인의 제공자가 각 다를 경우, ④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일부 손해를 보전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관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관련 법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및 손해액,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손해배상의 순서 등에 대하여 소송의 전체적인 흐름과 하나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의 효과를 미리 예상하여 주도면밀한 공격 또는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구미화재소송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가 펼친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화재소송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사건일수록 다양한 형태의 관련 소송을 수행하면서 기록과 노하우를 다수 축적해 두고 있는 경험 있는 법무법인의 대응이 요구되므로, 법무법인 맑은뜻은 구미사무소에 화재소송 전담팀을 구성하여 화재 사건 전반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 맑은뜻님에 의해 2024-11-25 14:17:11 수행사례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 맑은뜻님에 의해 2024-11-25 14:17:18 수행사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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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건물에서 화재발생, 건물 인근에서 …
- 무허가 건물에서 화재발생, 건물 인근에서 큰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1. 기초 사실관계2017. 12.경 목재가공업을 하고 있는 건물에서 그 발화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건물의 바로 옆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회사는 위 화재로 영업소 건물 및 내부 동산이 크게 소훼되어 약 2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이에 구미화재소송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발화 건물의 소유자 및 발화 건물에서 실제로 목재가공을 수행한 작업자에게 불법행위책임, 공작물 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화재 원인이 불명이고 발화 건물에는 공작물 설치·보존에 관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으나, 구미화재소송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관할 소방서, 경찰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발화 건물 소재 토지 소유주에 대한 소송고지 및 사실조회신청, 건축법, 화재예방법 등 소방관계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지적 등의 방법을 총동원하여 종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첨예한 대립 하에 소송은 제1심을 거쳐 항소심의 판결이 있기까지 약 3년이 소요되었으며, 마침내 재판부는 ① 이 사건 화재는 피고들 건물의 전기적·기계적·인적 부주의 요인 중 하나 이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들의 건물에 대한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된다고 판단한 다음, ② 피고들은 건축법, 화재예방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 역시 인정하고, ③ 나아가 피고들을 발화 건물의 공동 점유자로 인정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화재 사건의 경우 소방서의 조사기록,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수사기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등을 모두 보더라도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과 같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건축법 또는 화재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까지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법률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인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화재 손해의 일부를 보전받은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서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이 어느 정도로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① 화재의 규모가 커서 손해액이 많거나, ② 발화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③ 발화 건물의 소유관계가 얽혀 있거나, 발화 건물의 소유자와 발화 원인의 제공자가 각 다를 경우, ④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일부 손해를 보전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관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관련 법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및 손해액,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손해배상의 순서 등에 대하여 소송의 전체적인 흐름과 하나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의 효과를 미리 예상하여 주도면밀한 공격 또는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구미화재소송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가 펼친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화재소송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사건일수록 다양한 형태의 관련 소송을 수행하면서 기록과 노하우를 다수 축적해 두고 있는 경험 있는 법무법인의 대응이 요구되므로, 법무법인 맑은뜻은 구미사무소에 화재소송 전담팀을 구성하여 화재 사건 전반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 맑은뜻님에 의해 2024-11-25 14:17:18 수행사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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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건물에서 화재발생, 건물 인근에서 큰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1. 기초 사실관계2017. 12.경 목재가공업을 하고 있는 건물에서 그 발화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건물의 바로 옆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회사는 위 화재로 영업소 건물 및 내부 동산이 크게 소훼되어 약 2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이에 구미화재소송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발화 건물의 소유자 및 발화 건물에서 실제로 목재가공을 수행한 작업자에게 불법행위책임, 공작물 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화재 원인이 불명이고 발화 건물에는 공작물 설치·보존에 관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으나, 구미화재소송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관할 소방서, 경찰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발화 건물 소재 토지 소유주에 대한 소송고지 및 사실조회신청, 건축법, 화재예방법 등 소방관계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지적 등의 방법을 총동원하여 종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첨예한 대립 하에 소송은 제1심을 거쳐 항소심의 판결이 있기까지 약 3년이 소요되었으며, 마침내 재판부는 ① 이 사건 화재는 피고들 건물의 전기적·기계적·인적 부주의 요인 중 하나 이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들의 건물에 대한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된다고 판단한 다음, ② 피고들은 건축법, 화재예방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 역시 인정하고, ③ 나아가 피고들을 발화 건물의 공동 점유자로 인정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화재 사건의 경우 소방서의 조사기록,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수사기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등을 모두 보더라도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과 같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건축법 또는 화재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까지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법률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인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화재 손해의 일부를 보전받은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서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이 어느 정도로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① 화재의 규모가 커서 손해액이 많거나, ② 발화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③ 발화 건물의 소유관계가 얽혀 있거나, 발화 건물의 소유자와 발화 원인의 제공자가 각 다를 경우, ④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일부 손해를 보전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관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관련 법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및 손해액,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손해배상의 순서 등에 대하여 소송의 전체적인 흐름과 하나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의 효과를 미리 예상하여 주도면밀한 공격 또는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구미화재소송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가 펼친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화재소송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사건일수록 다양한 형태의 관련 소송을 수행하면서 기록과 노하우를 다수 축적해 두고 있는 경험 있는 법무법인의 대응이 요구되므로, 법무법인 맑은뜻은 구미사무소에 화재소송 전담팀을 구성하여 화재 사건 전반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 맑은뜻님에 의해 2024-11-25 14:17:11 수행사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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